[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7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확대 적용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흔한 여성질환인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는데 쓰이는 기본 검사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같은 4대 중증질환만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였으며, 이에 환자가 검사비 전액(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현재 여성질환과 관련된 초음파 검사 비용은 의원급이 평균 4만 7천여 원, 상급 종합병원이 평균 13만 7천여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각각 2만 5천여 원, 5만 천여 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자궁·난소 등 시술, 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에는 환자부담이 1만 2800원에서 2만 5700원으로 기존 대비 1/4까지 줄어든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이 적용될 경우 7만 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 필터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1/3 이하로 줄어들 전망으로 보고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