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부터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 다니는 18~20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18세 이상)임에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장애인연금 제도를 시행한 2010년에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15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계속된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올해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38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3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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