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50%연동형 비례대표제와 30석 캡이란’
선거법 개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50%연동형 비례대표제와 30석 캡이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2.24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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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3일 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캡에 대해 궁굼해 하고 있다.

23일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인정하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제휴=뉴스1
23일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인정하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제휴=뉴스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출 이란?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보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을 배당하던 방식에 대해 직접선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선거 동일)과 정당 투표를 동시에 하는 12표제로 바뀌었다.

12표제란?

지역구 국회의원에 투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 투표를 별도로 하여 정당 투표에서 얻은 비율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당하는 제도이다.

연동율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 30석이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1+4 협의체에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의석 300, 지역구 의석 253, 비례대표 47‘ ’30석 캡이 통과된다면 다음과 같은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

A 정당이 지역구 2곳에서 당선되고, 정당투표에서 10%를 얻었을 경우.

A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은 비례대표 포함 총 300석의 10%30석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동율 50%를 적용하게 되면 15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캡의 30석 중 부족분을 배당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우선배당 17석 중 10%에 해당하는 2명을 배당받으면 A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포함 4명이 된다.

그리고 30석 연동률 의석수()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우선 비례대표 4명에서, 15석에 모자라는 11명을 배당받아 A정당은 전체의석수 최대 15석의 당선자를 배출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며, 비례한국당으로 50% 연동형비례대표에 대응하려고 하는가?

한국당이 지역구 100석을 얻고 정당지지율 35%를 얻었을 때.

한국당은 우선 비례대표17명 중 5명을 배당받게 되면 105석이 30석 연동률 의석수에서는 1석도 배당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105~106명의 당선자 밖에 의석을 차지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대 총선 비례대표 17명 대비 1/3로 줄어들게 되는 셈법 때문에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당의 비례대표 배당이 5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을 때, 전국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50여명에 달하던 비례대표등록 후보들이 축소된다는 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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