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2018년(16.4%)과 2019년(10.9%)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청 절차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해 사업장 규모와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 한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한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또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관리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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