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 ‘올무’ 사용 금지…민통선 이북지역 예외
유해야생동물 포획 ‘올무’ 사용 금지…민통선 이북지역 예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2.2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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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사용되는 올무가 앞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9월 25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포획도구를 이용하도록 개정되면서 새롭게 제정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골절되는 등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탈진해 죽게 됨. 사진출처=환경부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골절되는 등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탈진해 죽게 됨. 사진출처=환경부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빠졌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된 곳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유럽연합 국가 중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이어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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