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4+1 협의체’ 합의로 국회에 상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트가 26일 0시로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인영외 128인의 요구로 26일 2시 소집 공고된 제373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26일 부터 예정되어 있는 제273회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제372회 임시국회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필리버스터(Filibuster)에 여당 의원들이 신청하는 이례적인 현상도 보인 가운데 23일 9시49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50시간 11분이 경과한 26일 0시로 종료 되었다.
필리버스터 의원과 발언 시간
23일 주호영(한) 3시간 59분
24일 김종민(민) 4시간 31분, 권성동(한) 4시간 55분, 최인호(민) 3시간 39분, 지상욱(바) 2시간 49분, 기동민(민) 2시간 39분, 전희경(한) 3시간 41분
24일 이정미(정) 1시간 52분, 박대출(한) 5시간 50분, 홍익표(민) 3시간, 정유섭(한) 3시간 3분, 강병원 2시간 36분, 유민봉 45분, 김상희 1시간 35분, 김태흠 4시간 53분 이었으며, 최장시간은 박대출 의원의 5시간 50분, 최단 시간은 유민봉 의원 45분 이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3일 동안 국회 본회의장은 평균 20여명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켰으며, 가끔 고성이 오가지도 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쪽잠을 자거나, 휴대폰과 책을 보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고, 각 당의 원내지도부들이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에 나선 주호영 의원 등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정부 실정 · 문희상 의장의 회의운영 부당성 · 선거법 반대 발언 중심으로 발언 했으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야당 적패, 선거법 찬성 발언을 이어 갔다.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여야 의원 모두 상대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고, 상대에 대한 비판과 자기 주장만 하는 구태로 일관된 3일간의 제372회 임시국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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