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 유아성교육 강화「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은혜 의원, 유아성교육 강화「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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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기사와는 상관 없는 주미대사로 임명된 이수혁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기사와는 상관 없는 주미대사로 임명된 이수혁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달 초 정 의원이 성남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性)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아동성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성남 어린이집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자아동에게 또래 5살 남자 아이가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6개월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유아기 성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 성교육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분류되어 폭력예방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개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이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법안은 유아기 성교육의 실시 근거를 법령에 분리·신설하여 폭력 예방 중심의 성교육 개념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에 관한 교육’으로 확대 정의하고, 성교육은 개별 시설 및 기관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의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4세 이상’으로 명시하여 유아기에는 사실상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조기에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간 또한 연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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