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제37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21시 26분에 시작되어 29일 0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금의 국회는 국회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임을 망각하고, 여야의 지도부 결정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작동하는 ‘공천’만을 의식하는 영혼 없는 국회의원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27일 자유한굮당 김재경 의원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국회의장은 연신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고, 국회의원석은 텅 비어 있으며, 상층부 관람석에는 기자 몇 명만이 취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국회 TV에서 생중계하고 있지만 국회 보좌진들조차도 관심 없는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 국민을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맞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요청한 제374회 임시국회가 개최되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고, 현재의 국회 의석 구도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당은 또다시 국회의장석 중심으로 인을 장막을 치고 거세게 저항하는 모양새를 보여 줄 것이 자명하다.
20대 국회의원 16%에 달하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공수처법’과 관련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여·야간 물밑 협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은 ‘동창회 모임’이나 ‘계모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통부재’ ‘정당 이기주의’만 난무한 ‘무법천지’로 인식되는 것은 기자만의 착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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