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9년 12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30일(월)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국회 임시국회 공고에 따라 ‘30일 0시에 종료되는 373회 임시국회에 이어 30일 10시 개의되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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