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4+1 협의체)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단일안 대안으로, 독소조항이 있다며 수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하면서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법 개정에서의 찬성표 156표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150~155표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금태섭 의원의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조웅천 의원을 비롯한 법조인 출신들도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공수처법 원안에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기에 소신을 접고 찬성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민주당 기대대로 표결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결에 대한 위기감도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박주선 의원, 이용호 · 이용주 무소속의원들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섬으로서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29일의 국회 여론과 의원들의 발언들을 종합하여 기자가 자의적으로 분석해 보면 찬성 143표(±5), 반대 135표(±5)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국회 여론은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5표와 기권표가 공수처법 가결 여부의 결정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당의 자의적 노력으로는 공수처법을 부결시킬 수 없고, 가결이던 부결이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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