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불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한 결과,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315곳 현장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39%인 현장 소장과 법인이 형사 입건된 것이다.
315곳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또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53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39곳에는 과태료 7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건설 현장에 개선을 명령했고 공사 발주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조치가 불량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시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이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에서는 옥외 작업자 미세먼지 건강 보호 지침서(가이드)를 이행해 옥외 노동자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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