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9만6052건…지난해보다 2배↑
올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9만6052건…지난해보다 2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2.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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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올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11개월 동안(1월1일~11월30일) 총 1936명의 피해자에게 9만6052건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센터의 월 평균 삭제지원 건수를 보면 지난해 3610건에서 올해 82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사·법률지원 연계 건수도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44건으로 약 1.5배 이상 늘었다.

여가부는 “삭제지원이 늘어난 것은 삭제지원 인력 증가(9명→16명)와 삭제 지원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이고 수사‧법률지원 연계가 늘어난 이유는 지원센터와 경찰청의 직통회선 개설과 지원센터 내 전문 변호사 배치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936명 중 여성은 1695명(87.6%), 남성 241명(12.4%)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8년은 4월30일~12월31일까지 실적, 2019년은 1월1일~11월30일까지 실적. 사진출처=여성가족부
2018년은 4월30일~12월31일까지 실적, 2019년은 1월1일~11월30일까지 실적.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올해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1416명, 나머지 520명은 지난해 피해를 접수해 올해까지 지원받은 피해자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929명)를 제외하고 20대가 479명(2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이었다. 특히 10대(15.0%)와 20대(24.8%) 피해자의 비율이 39.8%로 지난해 10대(8.4%)와 20대(19.1%)보다 12.3%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건수 3368건 중 유포 피해가 1001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875건(26.0%), 유포불안 414건(1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중첩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총 1162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피해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603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 배우자와 연인 등 친밀한 관계(464명·24.0%)나 모르는 사람(346명·17.9%) 사이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비율 중 미상과 모르는 사람이 49%로 온라인에서 범죄가 발생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보였다.
올해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가 871명(45.0%)으로 타인에 의해 알게 된 경우(403명·20.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만 분석했을 때에는 직접 알게 된 비율은 35.3%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34.1%)과 유사했다. 그러나 전체 피해자에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2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영상물 유포 피해를 직접 알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에서 유포된 피해촬영물 삭제가 2만9090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색결과 삭제’ 지원과 ‘성인사이트’ 삭제 지원이 뒤따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삭제지원 비율이 하락했지만, P2P에 대한 삭제지원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SNS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이유로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텀블러(tumblr)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피해촬영물은 2627건(66.7%)으로 사진형태가 가장 많았다. 특히 피해자 한 명당 피해촬영물이 100건이 넘는 경우 피해촬영물은 주로 사진형태다.

촬영 장소는 사적공간이 2499건(63.4%),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가 1044건(26.5%)으로 뒤를 이었다.

촬영내용을 보면 성적 부위 촬영이 1254건(31.8%), 사진 도용·합성 등 일상사진이 피해영상물이 된 경우가 1033건(26.2%) 등이었다. 성행위 촬영물은 378건(9.6%)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올해 삭제지원 중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전체 삭제지원 9만338건 중 2만1514건(23.8%)을 차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이 1만5816건(73.6%)으로 가장 많았다. 소속이 2773건(12.9%), 나이가 2116건(9.8%) 등이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하루가 다르게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피해촬영물 검색 등 지원방식을 효율화해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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