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총장, ‘질서유지권’ 업무 수행 중 부상 직원 위로
유인태 총장, ‘질서유지권’ 업무 수행 중 부상 직원 위로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3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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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2월 30일(월) 오전 목동 소재 병원을 방문하여 질서 유지 업무 수행 중 중상으로 입원 중인 직원을 위로하였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질서 유지 업무 수행 중 중상을 입은 직원을 위문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제공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질서 유지 업무 수행 중 중상을 입은 직원을 위문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제공

이 날 유인태 총장이 만난 직원은 국회사무처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한 모 경위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7일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른 경호 업무 수행 중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 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전치 12주)을 입어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부상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발하여 연단을 점거하고 의장석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에 5분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등의 문구가 쓰인 플랜카드를 펼쳐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

유인태 총장은 부상 직원과 가족에게 “직원이 소임을 다하다가 큰 부상을  당하게 되어 안타깝다”라면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업무는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쾌유하기를 빈다”라고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질서유지권’은 의원이 법 또는 회원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경고, 제지하고 발언을 취소하게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 내용(국회법 제145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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