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고용노동부가 31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사업장 수 1420곳은 지난해 1400곳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등 20곳이다.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곳이다.
올해에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 7곳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곳이다..
도급인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총 448곳이다.
또 최근 3년간 공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 100위(2018년 기준) 내 기업 중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기업(건설업 포함)은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 2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소속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 들어갔다.
500인 미만 기업(건설업 포함)에서는 ㈜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 서림종합건설㈜, ㈜신일, 태민종합건설㈜ 5개 기업은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곳이다. 수자원기술㈜ 1곳을 제외한 11곳은 모두 건설업체이며 이 중 10곳은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측은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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