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
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3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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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정치를 넘어”,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하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등에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현수막을 들고 '장애인비하' 차별발언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황 대표는 지난 8월7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말해 장애인단체들이 언어장애인 비하 표현한 황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현수막을 들고 '장애인비하' 차별발언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황 대표는 지난 8월7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말해 장애인단체들이 언어장애인 비하 표현한 황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사진제휴=뉴스1

장애인 단체 대표 등 진정인들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진정인들이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 등 장애인을 빗대어 상대방을 비하하고,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ㅇㅇ(장애인 비하 욕설) 같은 게”라는 욕설을 사용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 10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3항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표현 행위는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혐오를 공고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진정인과 같은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크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피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가능하나,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어 표현한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은 각하되었지만, 피진정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기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급속이 확산되고 이와 관련된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인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고,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일부로서 혐오표현 제한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인권위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도 무한하지는 않다”라면서,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핵심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차별과 적의 폭력의 선동과 같은 위험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미가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이번 의견표명을 통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혐오 및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이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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