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개인의 존엄에서 사회의 평등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여성가족부, “개인의 존엄에서 사회의 평등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3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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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미투(Me too)운동’의 제도화로 불리기도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이 2019년 12월 25일자로 시행되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성별을 떠나 폭력없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로 마치는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설명하는 카드뉴스. 사진=여성가족부 sns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성별을 떠나 폭력없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로 마치는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설명하는 카드뉴스. 사진=여성가족부 sns

전국적, 여러 분야에서 확산된 ‘미투 운동’이 촉발되고 최근 불거진 여성 혐오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해 사건 등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마땅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당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해졌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간의 갈등이 아닌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에 대해 “기존 개별법을 통해 지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에 대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조직 내 불이익 조치 등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가부 안에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통계를 내야 한다.

나아가 여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3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11개월동안 총 1,936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9만 6052건의 피해영상 삭제를 지원했다고 밝혀지고,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협박하며 받은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n번방’사건이 공론화되었으며, 지난 28일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강력 범죄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물리적·사회적 억압으로 인한 죽음을 뜻하는 ‘페미사이드(Femicide)’의 철폐 촉구 집회가 진행되어 2,000여명의 여성들이 혜화역에 모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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