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우리공화당 당원 국회 앞 분신 시도
‘공수처 반대’ 우리공화당 당원 국회 앞 분신 시도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3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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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반대를 위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우리공화당 집회에서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 집회에 참석 중이던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관계자와 우리공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0분쯤 당원 안모씨(59)가 행진 도중 공수처법 가결 소식을 들은 직후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안씨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통제되는 분신시도 현장. 사진제휴=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 집회에 참석 중이던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관계자와 우리공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0분쯤 당원 안모씨(59)가 행진 도중 공수처법 가결 소식을 들은 직후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안씨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통제되는 분신시도 현장. 사진제휴=뉴스1

30일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 쯤 우리공화당이 주최하는 ‘공수처 저지 행진’에 참가한 만 59세 남성 안 모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의식은 잃었으나 호흡은 가능하고 맥박이 뛰던 상태”라고 전했으나, 우리공화당 측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안 씨는 얼굴 부위에 화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2도 화상을 입었고 맥박과 호흡은 유지되고 있으며 오늘 31일 오전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안 씨는 다른 참가자들과 여의도를 행진하다 방송으로 공수처 법안 가결 소식을 접하자마자 국회 앞 바른미래당 당사 인근 SK주유소 앞 차도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법은 오후 7시 3분 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우리공화당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 씨의 사건 발생 시, 화재 진압으로 인해 밀고 들어오는 경찰에 떠밀려 현장에 서 있던 오 모씨가 넘어져 의식을 잃는 일도 발생했다. 오 씨는 당일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고 CT 촬영 등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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