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 발의
하태경 의원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 발의
  • 김찬희 기자
  • 승인 2020.0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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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부산 해운대갑)는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한해 복무를 마친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군 복무 가점을 받도록 하는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과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에게 최대 1,300만원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청년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면 1%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군 가산점 부과 법’ 발의로 ‘청년장병우대 3법’ 완성의지를 밝혔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6일 대전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현충탑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6일 대전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현충탑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새보수당 창당 다음날인 6일, 하태경 책임대표가 대전 현충원에서 천안함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뒤 “우리 당은 청년 정당이고, 청년 장병들을 위한 정당이다. 순국한 우리 청년장병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청년장병 우대 3법 발의하겠다”라며, “우리 새보수당은 그 어느 당보다 청년 군인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청년장병우대 3법’에 대해 “군복무보상금 법안과 임대주택가산점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있고, 나머지가 군 가산점 부과 법”이라며, “군 복무를 원하는 여성들은 군인으로 입영할 수 있는 여성 희망복무제도 함께 패키지”라고 말했다. 또한 “군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최종근 하사법’도 발의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군 제대자에 대한 주택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직업군인제대자에게만 국한된 지원정책으로 2년여 단기복무를 하는 청년들은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12월 하 책임대표가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앞날 걱정 없이 미래를 꿈꾸도록 군 제대자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며, 발의한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청년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병역보상법’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나 최근 여성에 대한 채용 성차별 논란 등에 따라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과 ‘군 가산점 부과 법’은 비판하는 소리가 적지는 않다.

모 네티즌은 “남성에게 집을 마련해주어야 그 집에 여성을 들여 아이를 낳아 재생산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저출생을 바라보는 시각인 동시에 가부장제 유지의 근본 동력. 여성에게 집을 주지 않는 이유는 집이 여성의 것이 되면 가부장제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 여성이 그 집에 남성을 들여 재생산을 할지 안 할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남성을 들인다 해도 집의 주인이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트위터 F유저)” 등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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