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5% 할인…한도 70만원 ↑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5% 할인…한도 70만원 ↑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1.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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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2월 28일까지 지류 온누리 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준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할 수 있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캡처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캡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살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은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e경남몰(경상남도청) 등이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과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상천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로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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