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항공 조종사 해외이탈 등으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늘려온 항공업계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으로 항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31일 ‘대한항공이 불법 파견된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했다’며 파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불법 파견된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을 들어 사측을 노동부에 고소·고발했고 노조 의견을 적극 수용한 노동부가 받아들인 결과이다.
현재 대한항공의 전체 조종사 2,558명 가운데 외국인 조종사는 397명으로 15%에 달한다. 이중 기장은 333명으로 전체 기장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동청은 이번과 동일한 사안을 놓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에 검찰은 용역업체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불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노동법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져 파견인력 제공 업체뿐만 아니라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불법행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이 ‘불법파견’으로 확정되면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들과의 계약해지가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조종사보다 연봉이 높은 이들이 국내 조종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기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계약해지로 인한 항공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항공사-노조-노동부 간의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