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면허 실기시험 도입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조종사 면허 실기시험 도입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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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이외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격하중(3t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사진은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모습.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모습. 사진제휴=뉴스1

또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된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은 2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와 가격도 공개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맞춰 강화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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