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20년 1월 9일(목)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5회국회(임시회)를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9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4+1 협의체’ 주도로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13일 소집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과 ‘검경수사권조정안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될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 3법’은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한국당과의 협상 불발 시 13일 상정해 표결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9일 본회의에서 13일 표결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지 않아 13일 임시회에서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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