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세액공제
제로페이,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세액공제
  • 이형택 기자
  • 승인 2020.01.1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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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매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에브리뉴스=이형택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10일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지금까지 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 달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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