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만 상의회장 "만세", 시민단체 “개인정보 도둑법"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만 상의회장 "만세", 시민단체 “개인정보 도둑법"
  • 이형택 기자
  • 승인 2020.01.11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부 "지나친 우려,가장 안전하다는 유럽 수준으로 마련하겠다"

[에브리뉴스=이형택 기자] 데이터 3법이 마침내 1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기관 및 IT업계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상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데이터 3법.사진제휴=뉴스1.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사진제휴=뉴스1.

지난 9일 국회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외한 후, 민주당 중심의 '4+1 협의체' 힘으로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을 말한다.

핵심은 요지는 기업들은 본인 동의 없이도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가상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하지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SNS에서 만세를 외쳤다.

그만큼 관련 업계는 법안 통과를 크게 반겼고, 시민단체들은 정보인권 사망이라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받으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며, "특히 3법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빅데이터가 꼭 필요한 인공지능, AI 분야는 특히 날개를 달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여러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반발하며 예시를 내놓기도 했다, 예시에서 "50대 남성,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다. 이환자는 건강 좀 챙겨보려고 이런저런 검진 결과를 건강 관리 서비스에 제공했다. 지금 당장은 좋을 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금융기관에 넘어 가게 되면 보험사가 이 남성의 건강 상태를 보고,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가입을 중지 할 수 도 있다. 은행이라면 대출도 거절할 수 있고 포털, 신용카드사, 통신사, 병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로 기업들이 돈벌이에 나선다면, 돈이 안 될 거 같은 사람들은 외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에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나친 우려"라며 "가장 안전하다는 유럽 수준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하위법령안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3법에 대한 우려 불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 시행 전까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