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사용불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사용불가 결정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1.13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불허취소 소송 검토”, 민주당 “당연한 결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기존 정당에 비례 명칭 사용 정당의 창당을 불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례한국당 사용불가 결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는 권순일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례한국당 사용불가 결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는 권순일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중앙선관위는 불허 이유로 비례한국당'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불허 결정이 알려지자 한국당 최교일 법률지원 단장은 금번 결정에 대해 명칭사용 불허 취소 소송등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혔으나, 취재하던 기자들은 선거 일정상 투쟁보다는 불허 결정에 대비했던 대안을 꺼낼 들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왔다.

이에 반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디, 한국당은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치로 돌아오라"라고 밝혔고,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상식적인 결론이다. 선관위의 결정과 별개로 비례꼼수당 창당은 애초에 시도조차 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헛된 발악을 중단하고 조용히 민심의 심판을 기다리길 바란다라는 한국당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