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1.1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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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일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가수 승리. 사진제휴=뉴스1
가수 승리. 사진제휴=뉴스1

송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도박하고 현지에서 달러를 빌린 뒤 한국에서 원화를 갚는 방식인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의 한 호텔과 필리핀 등에서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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