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난 2014년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무소속 이정현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천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 유지와,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정현 의원은 16일 방송법 선고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라며 사과했다.
또한 대법 선고에 대해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라며,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일절 개인적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상고 이유에 대해 “업무와 관련 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해명했다.
첫 ‘방송법’ 재정 이후 첫 유죄 확정자로서의 소감도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라며, “저의 경우가 참고가 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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