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오전 10시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 및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