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KT 부정 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속보】 법원, 'KT 부정 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1.17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오전 10시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 및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태 의원이 딸 KT 부정채용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제휴=뉴스1.
김성태 의원이 딸 KT 부정채용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제휴=뉴스1.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