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검 중간간부 전원 ‘유임’ 시켜 달라”... "법무부, ‘입법예고’없이 '검찰인사위' 개최"
윤석열, “대검 중간간부 전원 ‘유임’ 시켜 달라”... "법무부, ‘입법예고’없이 '검찰인사위' 개최"
  • 이형택 기자
  • 승인 2020.01.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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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없이 국무회의 직행…오늘 검찰인사위 개최

[에브리뉴스=이형택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두고 다시 한번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휴=뉴스1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휴=뉴스1 제공.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인사 때는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추 장관이 대검 간부들을 전원 하방 시키는 인사를 밀어붙여 이른바 ‘윤석열 사단 대학살’을 관철시켰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추미애 장관이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차장·부장검사 등) 인사를 주초에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2라운드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 대상자 중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및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실질적 수사 담당자들이 포함돼 있어, 최고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수사 검사를 교체하는데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도 추 장관은 이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전보 인사를 단행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의 반발이 더 거세어 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였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했다.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과 기획관 등 중간간부들을 전원 인사 대상에서 빼 달라’는 취지였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검 근무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 의견을 물어와 지난 10~13일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받았다”며 “전원이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으며 대검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인사 시기는 주초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고검 검사급 승진·전보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검찰인사위 결과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쳐내기’ 인사에 이어 수사팀 교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보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실무진이 수사의 ‘키’를 잡고 있다”며 “이들마저 바뀌면 수사의 흐름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도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직제개편안에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정부 조직 변경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과거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한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사구기구에 관한 규정'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 입법예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법령을 수정할 때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개정, 폐지할 때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이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판단해 입법예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변경과 관련한 규정 변경에는 다른 부처들 역시 대부분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따랐다. 당시에는 검찰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는 특수부 축소 등 내용이 있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법예고'없이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 재임 당시에도 검찰 반부패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방검찰청만 남기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판단해 입법예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변경과 관련한 규정 변경에는 다른 부처들 역시 대부분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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