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경찰청이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경·검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법령정비 추진, 조직·인력 등 개편 방안 마련,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해경은 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편익을 높이는 선진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경·검 지휘관계 등 개정 형소법과 충돌되는 연계법령 개정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와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자기변호노트제도 시행 등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수사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의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에게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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