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개혁 추진…경·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해경, 수사개혁 추진…경·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1.2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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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경찰청이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경·검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법령정비 추진, 조직·인력 등 개편 방안 마련,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해양경찰청,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개혁 추진. 사진출처=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개혁 추진. 사진출처=해양경찰청

해경은 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편익을 높이는 선진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경·검 지휘관계 등 개정 형소법과 충돌되는 연계법령 개정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와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자기변호노트제도 시행 등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수사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의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에게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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