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 제한에 과징금 8억7000만원 부과
방통위,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 제한에 과징금 8억7000만원 부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1.2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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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구 구글LLC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과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방통위는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방통위는 구글LLC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사실조사를 했다.

방통위는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과징금 4억3500만원, 월 이용 요금과 청약철회 기간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정 권고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가입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유료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 가입 시의 이용조건, 유료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료결제 전에 결제 금액·시기·방법 등 내역을 이용자가 선택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가입절차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권고할 것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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