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단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 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당은 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한 한국당의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검찰청법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약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단장은 이어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며,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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