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공소장 비공개 “정권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
김도읍 공소장 비공개 “정권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2.0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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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 수사해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가 요청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 제출 거부에 대해 정권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라고 비판 했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도읍의원. 사진제휴=뉴스1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도읍의원. 사진제휴=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지적에 대해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비겁하고 몰상식한 변명이다. 고위공무원의 공소장 공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형사절차에 있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 추 장관은 어떤 근거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형사절차에 있어 침해될 기본권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 결국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고 기본권이다. 추 장관은 국회법 등에 근거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조국 사태이후 법무부가 급조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들어 제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임의로 만든 규정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덧 붙였다.

김 의원은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의회 출신인 추 장관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추 장관을 저격했다.

이어서 추 장관은 무엇이 두려워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권 권력실세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추 장관은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공소장 공개를 온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은 즉각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한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충성심 과시인지, 아니면 또 다른 힘이 작용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총선과 관계없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범죄 피의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직권남용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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