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고 생계 활동인 라디오 출연과 대학 강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의 막대한 부담을 고려한다 해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보궐선거로 인한 세금 부담보다 준법과 윤리가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의 금번 판결에 대해 정치컨설팅 회사의 모 대표는 “재판부가 그동안 사건의 태양이나 증인 증거 중심 재판에서 선거 현장에서 실체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통해 재판을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라며, “그동안 대부분의 선거사범 재판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체적 사안에 대해 재판에 반영되는 비중이 미약했으나, 금번 판결로 선거사범에 대한 변호사들의 변론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법원을 나서던 은 시장은 “상고 하겠다”라면서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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