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단일 최대 물량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단일 최대 물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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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불법으로 거래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마스크 불법거래 단속 현장.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불법거래 단속 현장.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도 적발했다.

B사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지난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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