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 (보건용 마스크 1만개·손소독제 500개)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날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오는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식약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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