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 스마트폰으로도 발급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 스마트폰으로도 발급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2.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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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하나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이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발급은 2만9686건, 제출은 1만232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각종 기관으로의 제출 건수 중 금융기관 제출이 290건, 공공기관 제출이 146건,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출이 319건이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차례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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