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보이싱피싱으로 인한 사기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를 사칭하는 범죄자에게 농락당한 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가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아들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잡을 수 있을까요?”라며,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청원한다”라며 사건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렸다.
특히 날로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경제 여건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카드연체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까지 모든 계층과 연령대에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 범죄를 모의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 A씨(56세)는 “법과 금융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당했다”라며, “평소 거래하던 은행 간부를 사칭하며 접근했는데, 은행원들의 친절한 목소리와 톤이 비슷하니 정말 의심한번 해보지 않고 있다가 당하고 나서야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땐 이미 늦었더라”라고 허탈해 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45세)는 “경찰에 신고해도 신고 접수는 하고 조서는 꾸미지만 경찰들이 해줄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 이유를 들어보니 이해할 수 있었다. 범죄자들의 전화기 주소지 모든 것들이 가짜니 경찰인들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잡을 수 없겠다 라는 판단이 되더라”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모 수사관은“‘가까운 사람의 사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범죄에 연류’ 등 피해자들이 사전에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없도록 지능화 되어 가는데, 피해자들은 선량한 마음에 ‘이런 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은 인간도 아니다’라는 인간적인 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은 실례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평상시와 다른 유형의 전화를 받으면, 직접 범죄자에게 묻지 말고, 잠시 후에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한 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의논하고 대처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 붙였다.
또한 직접적인 현금사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통장 또는 현금인출 카드 대여 등으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고, 통장 또는 현금인출 카드 대여 또는 양도 했을 때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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