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가능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가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2.1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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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을 때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할 때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할 때 등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으로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스크 불법거래 단속 현장.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불법거래 단속 현장.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에서 제작한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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