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두 달 이상 무단방치하면 견인된다
차량, 두 달 이상 무단방치하면 견인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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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면 강제처리(견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우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차량, 두 달 이상 무단방치하면 견인된다. 사진제휴=뉴스1
차량, 두 달 이상 무단방치하면 견인된다. 사진제휴=뉴스1

그동안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돼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을 때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아울러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또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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