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금융회사 직원 재택근무 허용
‘코로나19 확산’ 금융회사 직원 재택근무 허용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2.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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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들도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 사진출처=금융위원회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한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과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겟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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