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걸리면 처벌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걸리면 처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2.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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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은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경찰관서(지방청18·경찰서 255)에 편성·운영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수칙.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법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해 재판매하는 행위 (부당이득 등)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공조해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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