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아 15배 폭리 취한 아버지와 아들
마스크 팔아 15배 폭리 취한 아버지와 아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3.0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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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저가(공급가액 300원/개 vs 일반가 750원/개)로 약 350만개를 몰아줬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개당 3500원~4500원)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 A업체는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마스크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 700원/개)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 한 후 일반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품절상태로 표시해 오픈마켓에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오픈마켓 상의 판매자-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로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해 매입가의 약 5~7배(3800원~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했다.

# B씨는 활발한 블로그 활동으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의류 온라인 마켓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 없이 무자료로 사재기했다. 또 본인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개당 2000원)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즉시 품절시키는 미끼상품으로 팔로워 등 구매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구매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 매출을 탈루했다.

마스크 제조업자가 기존 거래처에 공급 중단 후 아들명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 몰아주기를 통해 폭리 혐의. 사진출처=국세청
마스크 제조업자가 기존 거래처에 공급 중단 후 아들명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 몰아주기를 통해 폭리 혐의. 사진출처=국세청

국세청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점검한 결과다.

조사 대상자는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과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올해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차・3차 중간 도매상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 조사 외에 필요하면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3일 오전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내용은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하고, 매점・매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와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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