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제21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조정된 확정안을 공표 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갑 · 병 선거구의 경우 읍 · 면 · 동이 두 개의 선거구로 분할되는 선거구 확정안임으로 선구구민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