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목걸이 형태 살균·소독 제품의 유통 차단에 나섰다.
환경부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나 지난주부터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해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