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마스크 수입이 빨라지게 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대 1 밀착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포함) 마스크를 수입할 때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과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도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지급용으로 수입할 때는 식약처에서는 수입 요건 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 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상업판매용일 때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와 지원이 필요하면 가까운 세관의 마스크 수입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대 1 안내·밀착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할 때는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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