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산·봉화·청도,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대구·경산·봉화·청도,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3.1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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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1월1일~6월30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와 영상 코로나19 중대본회의 갖는 세종청사. 사진제휴=뉴스1
대구시와 영상 코로나19 중대본회의 갖는 세종청사. 사진제휴=뉴스1

 

우편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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