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는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였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한 결과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 3195명보다 24명 늘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7.4%(2017년 2260명 → 2018년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346명 → 350명)로 증가했으나 성매매범죄는 25.6%(589명 → 438명) 감소했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등이었다.
범행 장소를 보면 강간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등 ‘집’(44.9% → 5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야외 및 거리 등’(27.6%),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2.2%)이 많았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가족·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각각 76.4%, 78.3%)에 의한 피해가 높았다.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1.2%)이 많았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8.8%(701건)로 최근 3년 연속 증가(2016년 23.6% → 2017년 25.7% → 2018년 28.8%)했으며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4.8%로 2017년(13.6%)보다 1.2%포인트 증가(13.6% → 14.8%)했다. 특히, 피해자-가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2017년대비 5.9%포인트 증가(85.5% → 91.4%)했다.
성매매 강요범죄는 유인·권유가 29.7%, 폭행·협박과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이 각각 23.1%를 차지했다.
카메라 촬영범죄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범행의 74.3%가 대화 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꾀어 내 이뤄졌다. 폭력·협박 등 강제적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했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6세(2017년 36.2세),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았다. 음란물 제작(25.1세)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27.3세) 평균 연령도 20대 중반이었다. 반면, 강제추행(42.9세), 유사강간(36.9세)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다.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판매직(13.4%), 학생(8.5%) 순이었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은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2017년 50.8%)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5.8%(2017년 33.7%)가 징역형, 14.4%(2017년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 비율(2017년 33.7% → 2018년 35.8%)은 다소 높아졌다.
특히, 징역형 선고비율은 강간(68.5%), 성매매강요(65.4%) 유사강간(64.9%) 순으로 높았다.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통신매체이용음란(94.1%), 성매수(62.7%), 강제추행(56%) 순이었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2017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7개월(2017년 4년 2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2017년 2년 6개월) 순이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 2개월(2017년 11개월), 성매수 1년 5개월(2017년 1년 7개월) 순으로 형량이 낮게 나타났다.
신상등록 아동청소년성범죄자 3219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11.9%인 383명으로 2017년(9.7%, 310명)보다 늘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카메라 이용촬영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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