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전국 하위 20% 가입자 3개월간 50% 지원
건강보험료 전국 하위 20% 가입자 3개월간 50% 지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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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다.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원)이 확정에 따라 신속한 집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월 보험료 경감액.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월 보험료 경감액.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 지원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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