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속 지원
정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속 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3.26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이 있으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변경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했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법정처리 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걸린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리플릿 이미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리플릿 이미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변경위원회는 “앞으로 ‘n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